창녕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아 약 7% 할인혜택 제공

보도자료 원문 2023. 1. 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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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일자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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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의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은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연납 등록돼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분의 연납 고지서를 지난 5일 일괄 발송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거나 기존 연납 신청자가 아닌 납세자는 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일자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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