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지가 14년 만에 첫 하락…보유세 부담 낮아진다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3. 1.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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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8.55%, 전국 5.95% 인하 예정

2023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은 8.55%, 전국 기준으로는 5.95%씩 떨어진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 내려간다. 2022년 공시가격이 7.34%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13.29%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서울 하락 폭이 8.55%로 가장 크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10.68%), 서초(-10.58%), 송파(-9.89%), 용산구(-9.84%)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새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5.92% 떨어진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021년(10.35%)과 2022년(10.17%)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5년 도입한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98%)을 제외하면 매년 상승세를 이어갔다. 표준지는 전국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일종의 ‘샘플’ 격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당초 새해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60.4%, 74.7%로 예정됐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인 53.5%, 65.4%로 확정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여러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서울 17억 단독주택 1채 보유자, 보유세 30만원 줄어들듯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실거래가 17억 원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14억3520만 원에서 2023년 12억801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해당 주택의 보유자가 1주택자이면 80%의 세액공제를 받아 보유세는 2022년 372만3000원에서 2023년 312만5000원으로 60만 원가량 줄어든다.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 열람, 의견 청취 기간은 새해 1월2일까지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해 1월25일 공시된다.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 3월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8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 회장 자택의 새해 공시가격은 280억3000만 원으로 2022년(311억 원)보다 9.9% 떨어졌다. 연면적 2861.8㎡ 규모로 2016년 단독주택에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4㎡)으로 새해 공시가격이 182억 원이다. 2022년보다 11.6% 하락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공시가격 인하로 보유세 부담이 줄더라도 주택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양도세, 취득세 부담이 큰 데다 주택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탓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데다 주택 경기도 침체 양상이라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민 기자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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