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지가 14년 만에 첫 하락…보유세 부담 낮아진다
2023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은 8.55%, 전국 기준으로는 5.95%씩 떨어진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 내려간다. 2022년 공시가격이 7.34%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13.29%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서울 하락 폭이 8.55%로 가장 크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10.68%), 서초(-10.58%), 송파(-9.89%), 용산구(-9.84%)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새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5.92% 떨어진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021년(10.35%)과 2022년(10.17%)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5년 도입한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98%)을 제외하면 매년 상승세를 이어갔다. 표준지는 전국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일종의 ‘샘플’ 격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당초 새해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60.4%, 74.7%로 예정됐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인 53.5%, 65.4%로 확정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여러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한편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8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 회장 자택의 새해 공시가격은 280억3000만 원으로 2022년(311억 원)보다 9.9% 떨어졌다. 연면적 2861.8㎡ 규모로 2016년 단독주택에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4㎡)으로 새해 공시가격이 182억 원이다. 2022년보다 11.6% 하락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공시가격 인하로 보유세 부담이 줄더라도 주택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양도세, 취득세 부담이 큰 데다 주택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탓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데다 주택 경기도 침체 양상이라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민 기자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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