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만 70세로 확대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3. 1. 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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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한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확대는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핵심전략인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동구 조성 사업' 중 하나로 기존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연령을 확대해 지원하는 노인복지정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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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품위유지비를 드립니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한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확대는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핵심전략인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동구 조성 사업' 중 하나로 기존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연령을 확대해 지원하는 노인복지정책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품위유지비는 연간 12만 원 반기별로 목욕 및 이·미용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1차 지급(1만원권 6매)은 오는 16일부터 개시한다.

어르신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으며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수령할 수 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동구 지역 내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인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르신과 함께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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