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보도자료 원문 2023. 1. 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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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2년에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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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2년에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수원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2억 9천800만 원, 2021년 2억 8천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5억 7천900만 원을 감면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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