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로 9억 편취한 일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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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여 약 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대출브로커와 임대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지난해 12월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57)와 임대인 B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9억원의 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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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검찰이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여 약 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대출브로커와 임대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지난해 12월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57)와 임대인 B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 지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빌라를 매수하기로 공모했다.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9억원의 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18년 5월께 역할을 분담해 시중은행으로부터 3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이후 또 다른 공모자인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해 시중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5억84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임차인은 급전이 필요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허위 임대인에 대한 사기 사건 수사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B씨 혐의와 A씨의 범행가담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외에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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