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조건 차이 없으면, 노조 교섭 분리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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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없다면, 노동조합을 분리해 교섭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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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없다면, 노동조합을 분리해 교섭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국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다른 교육공무직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별도로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직원으로, 영양사·조리사·교무실무사·사무실무사·사서 등 50개 직종으로 구분된다. 호봉제 회계직은 세입과 수납, 소모품 관리, 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무사’를 담당한다. 광주시 전체 교육공무직 근로자 4200여명 중 호봉제 회계직은 133명이다.
전남지노위와 중노위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고 결정했지만, 광주광역시와 다수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반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노동조합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외형상 임금체계와 그 세부항목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ㆍ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비슷한 경력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경로와 방법으로 월 평균 임금 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 수준에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근무형태, 퇴직금, 휴일ㆍ휴직, 승진 여부, 정년ㆍ정원관리 등 나머지 근로조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교섭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내 다른 교육공무직원 사이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할 필요성이 오히려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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