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부동산NPL 투자사기' 금융사 운영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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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실채권(NPL) 투자금 명목으로 끌어모은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사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부실채권 전문 투자업체 'G사'의 실질적 운영자 임모씨(61·남)에게 최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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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동산 부실채권(NPL) 투자금 명목으로 끌어모은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사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부실채권 전문 투자업체 'G사'의 실질적 운영자 임모씨(61·남)에게 최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임씨는 2015~2017년 피해자 8명에게서 총 30억5700여만원을 '부실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투자금을 돌려막거나 임직원 임금, 식비,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곧 경매가 개시될 부동산의 금융기관 근저당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배당받을 때까지 연 12~15%의 이자 수익을 매월 분할해 선지급하겠다. 법원에서 받은 배당금이 원금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되돌려준 돈은 합계 7억9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임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인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G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맞섰다. 임씨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 35명에게서 64억9600여만원을 출자받은 점을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운 사업구조상) 부실채권 매입가와 배당액 차액이 클수록 수익이 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피고인이 매입가를 낮출 협상력을 갖췄다거나 하는, 즉 수익 발생 가능성을 담보할 요소를 갖췄다고 볼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며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사건을 포함해 임씨가 받은 전체 투자금 약 91억3200만원 중 불과 21억5400만원만 실제 부실채권 매수대금으로 활용된 점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설명대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투자자에게 지급할 돈을 충분히 확보해 뒀어야 한다"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G사 계좌잔액은 836만여원에 불과했고, 재무제표상 재무 상태도 나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과 부동산 경매에 대한 원리 및 현황 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단 점을 이용해 상당히 교묘한 방법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피해가 상당하지만, 별다른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는 배당금 등을 수령해, 실제 피해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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