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노경조 2023. 1.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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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을 설 성수기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명절 연휴에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업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 전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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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아흐레 앞둔 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소포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2022.9.1 /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을 설 성수기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택배 특별관리기간은 명절 성수기에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업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자 2020년 추석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기간 배송 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6000여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간선차량 1458명, 임시기사 1073명, 터미널 지원 1908명, 배송보조 인력 1295명 등이다.

택배업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한다.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이틀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회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4일간(1월 21~24일)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또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루에 배송 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명절 연휴에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업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 전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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