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 끌고가 기름뿌리고 폭죽…“온몸에 화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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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청년이 생일날 아는 지인들에게 끌려가 결박당한 채 몸에 불이 붙여져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씨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자빠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 보고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며 "그냥 계속 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제발 119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가해자 애들이 (여기는) 음산해서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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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청년이 생일날 아는 지인들에게 끌려가 결박당한 채 몸에 불이 붙여져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SBS에 따르면 청년 박모(당시 22세)씨는 자신의 생일이었던 2020년 7월 15일 밤 11시쯤 알고 지낸 지 한두 달 정도 된 또래 청년들에 의해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강제로 어두운 공터에 끌려갔다. 박씨는 다짜고짜 머리에 두건이 씌워진 채 의자에 앉혀졌고, 테이프로 발목까지 결박당했다. 이어 박씨 주변에는 휘발유가 뿌려졌고, 양 무릎에 폭죽이 올려졌다.
폭죽이 터지며 휘발유에 떨어져 불이 박씨에게 옮겨붙었다. 박씨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자빠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 보고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며 “그냥 계속 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제발 119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가해자 애들이 (여기는) 음산해서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박씨는 결국 전신 40%에 해당하는 부위에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피부이식 수술에 재건 치료까지 받으며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는 사이 가해자들은 초범 등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 가족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원했지만 감당 못할 치료비에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박씨의 어머니는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더라. 그러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잖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했다)”며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본인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매체에 토로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합의금의 두 배를 넘는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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