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해, 고쳐야 한다

2023. 1. 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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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부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의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한마디로 '깜깜이'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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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부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의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 방식을 바꾸는 건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 선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한마디로 ‘깜깜이’ 선거다. 일반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공약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잘 알지 못한다. 시·도지사나 시·도 의원들은 후보들을 잘 몰라도 소속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다 보니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다. 역대 교육감들 중 비리로 구속되거나 사법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직선제 폐해 중 하나로 꼽힌다. 과도한 선거비용을 조달하다 보니 당선 이후 불법적인 보상을 하다 적발된 교육감들이 많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교육감들의 비리가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는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에 부합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물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의 주체와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교육감 선거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교육감 선거가 처음부터 주민 직선제는 아니었다.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뽑거나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선거인단에서 교육감을 선출한 적이 있었다. 러닝메이트제가 더 나은 방법인지는 좀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선출 방식의 부활도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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