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대북 ‘심리전 카드’ 꺼내나… 확성기 재개 등 검토

김영선,신용일 2023. 1. 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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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검토에 착수한 배경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결정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이에 따른 법률상 처벌 조항 역시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 등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국지전까지 일으키는 등 고강도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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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효력정지시 재개 가능성 검토
전단 살포 등 심리전으로 맞불 전망
일각선 국지전 등 고강도 반발 우려
2018년 5월 1일 국군 장병들과 작업자들이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교하소초에 설치된 대북 고정형 확성기 철거작업을 하는 모습. 같은 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 이후 MDL에서 남북의 확성기 사용은 사실상 중단됐다. 국민일보DB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북한을 향해 도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공격적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확성기와 전단 등 대북 심리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4조는 남북합의서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들을 규정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등 살포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 당국자는 “23조에 따라 효력 정지가 있을 경우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검토에 착수한 배경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결정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이에 따른 법률상 처벌 조항 역시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 사항”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 23조와 24조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일부가 책임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재개해도 된다고 결론 내릴 경우 군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탈북민 단체들도 정부의 자제 요청 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보다 활발히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군사적 조치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접경지에서 근무하는 북한 병사들의 심리적 동요를 유발하는 등 북한 사회의 폐쇄성에 균열을 내면서 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살포도 확성기와 함께 북한이 경계하는 행위다. 북한은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당초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확성기와 전단 재개가 거론됐으나 이번 무인기 사건이 이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걱정도 적지 않다.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 등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국지전까지 일으키는 등 고강도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9·19 군사합의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행동을 더욱 과감하게 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신용일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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