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고 보수타격”...전국 '국보법 수사' 중앙지검에 모인다
지난해 말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적으로 해온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이 맡게 될 전망이다. 앞서 국정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경남진보연합 등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이들 단체는 “정권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해사건 마친 공공1부 중심될 듯
검찰이 넘겨받을 국보법 위반 의혹 사건에는 경남진보연합, 통일촌, 진보당 제주도당 등이 관련돼 있다고 한다. 이들은‘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 단체가 2016년부터 반국가단체 결성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해왔다. 전북 전주·김제와 제주·서울·경남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국보법 위반 의혹 수사 경과는
이들 단체는 “국정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친일적폐 청산운동을 총파업 투쟁과 결합시켜 보수세력을 타격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등 24쪽에 걸쳐 범죄사실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보법 제7조와 8조를 위반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 등 방법으로 연락했거나 이들을 찬양·고무·선전·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정권 위기 돌파하려 공안몰이”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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