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몰랐다…28년 만에 끝난 '가짜 의사' 사건

이휘경 2023. 1. 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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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료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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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료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A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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