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뻘에 대뜸 날아차기…키득대며 조롱한 중학생 1명 구속

정시내 2023. 1. 5. 21: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중학생들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YTN 캡처

4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조롱한 중학생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으로 중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중학생 2명은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원은 A군이 도주가 우려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려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날 무인가게에서 수천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성을 ‘날아차기’해 폭행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스스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영상 속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며 시비를 걸다가 이후 발로 차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A군은 특히 이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하려 하자 몸을 띄워 발로 차는 ‘날아차기’를 했다. 또 이같은 모습을 촬영하면서 재밌다는 듯 웃는 소리도 담겼다.

가해 학생들은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당시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가해 학생들에게 흡연하지 말라고 지적한 게 폭행의 발단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