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혹 제기한 민주당 의원에 "정보 어디서 났나?"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으로부터 국방부의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보고 받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알고 계신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이 이같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도 대통령실이 이를 제때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더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오전 군 당국이 지난달 26일 서울 영공에 들어왔던 북한 소형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지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접근했다는 분석이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그동안 군 당국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P-73 진입 사실을 줄곧 부인해 오다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관련 기사 : 북 무인기에 서울 뚫렸는데... 군 "대통령실 안전 위한 거리 밖" http://omn.kr/228wg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그뒤에 추가로 알려드려야 될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을 했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 27일까지 여진이 계속된 뒤에 28일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시작됐다. 이후 1월 1일 검열단 방공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스친 항적이 발견, 이에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이 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다.
다음날인 2일부터 3일까지 검열단이 레이더 컴퓨터를 재검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3일 내린다.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을 다음 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부 의장이 보고하게 됐다는 것.
▲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 |
ⓒ 국회 국방위 제공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래 소형 무인기의 경우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방공 레이더에 포착 범위를 감안해서 여러 대의 레이더 컴퓨터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레이더들이 같이 본다"면서 "정밀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이더 한 대에서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항적선이 발견됐기 때문에 나머지 레이더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수방사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외에 추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3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규정한 정치 사회 교란용 소프트테러 북한 무인기에 대한 강력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바가 있었고, 이후 이 보고를 받은 후 국민들께 공개하고 알려드려서 확고하게 국방부가 앞으로 추가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면서 "여기서 무장이라고 하면 무기 무장이 아니라 정신무장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남소연 |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의혹 제기로 역공세를 폈다.
이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는 비행금지구역 안쪽 얘기를 할 수 없다"면서 "전비태세검열은 28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 하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서 받으신 것이냐,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받느냐, 모처로부터 우리가 파악 못한 것을 입수하신 것이냐,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8일 합참이 국방위에 비행궤적을 보고했고 그걸 지도에 그대로 옮겼고 용산으로부터 비행금지구역 3.7㎞ 반경으로 그리니까 그 비행궤적이 비행금지구역 북단을 스치면서 지나가더라. 합리적으로 유추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 보좌진들과 지도 놓고 일일이 그려보니까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이 많겠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국방위원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군이나 대통령실은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근거 없이 했다'거나 '이적행위 했다'고 하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육군 대장이다.
한편, 국가정보원도 이날(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최근 서울 상공에 침투했던 북한 소형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은 입장을 묻는 말에 "국정원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굳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거나 그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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