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좋아진다는 ‘스킨부스터’, 잘못 쓰다 피부괴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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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온라인과 피부·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스킨부스터(skin booster)' 광고 경쟁이 치열하다.
스킨부스터란 피부 재생이나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또는 화장품으로 구분한다.
◇의약품·의료기기만 피부 직접 주사 가능 화장품은 절대 안 돼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 피부에 직접 주사 가능한 '스킨부스터'로 판매·사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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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만 피부 직접 주사 가능… 화장품은 절대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 피부에 직접 주사 가능한 '스킨부스터'로 판매·사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피부에 직접 주사할 수 있는 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뿐이다. 그런데 상당수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미세한 침·바늘이 부착된 롤러와 함께 제공해 화장품의 피부 직접 주입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도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피부에 주사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안 된다.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하면,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달리 품질, 무균 관리, 안전성·유효성 등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사용 전 허가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이 있는 화장품이라도,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안전을 위해 피부에 직접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스킨부스터 제품을 샀거나 의료기관에서 관련 시술을 받을 예정이라면, 반드시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 포장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화장품이라는 허가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화장품이라면 피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기만 해야 하고, 무엇으로도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엑소좀 등 다빈도 스킨부스터 제품 20여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스킨부스터 상당수는 성분이 명확하지 않다. 식약처는 문제를 인지하고, 스킨부스터 제품 성분 분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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