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 지원단체·법률대리인단,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참석키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오는 12일 외교부가 주최하는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 참석키로 5일 최종 결론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외교부 측이 그간의 한·일 협의 경과를 설명하고,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의 소통·협의, 민간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논의를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와 법률대리인단 등은 이날 오후 토론회 참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 화상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토론회 참석 대상자는 임재성 변호사와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등이다.
이들은 당초 정부가 추진 중인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토론회 불참까지 고려했다. 실제 임재성 변호사 등 피해자 대리인·지원단은 앞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에 중도 불참을 선언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데 대한 반발 조치였다.
이후 정부와 피해자 측의 갈등은 커져만 갔다. 그럼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키로 최종 결정한 건 한·일 양국이 협의 중인 해법 내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
관련 논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의견 표명 없이 일본과의 협의를 해 온 외교부와 피해자 배상을 맡게 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의 설명만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봤다”며 “한국 정부가 구상 중인 해법이 왜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 측 입장을 최종 정리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토론회를 개최하는지에 대해 “아마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며 “이번 공개토론회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한일 우호 증진에 많은 역할을 기여해온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주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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