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北무인기 항적 3일 최종확인…尹, 국민에 공개 지시”

한지혜, 우수진 2023. 1. 5. 19: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보고를 받고 ‘국민께서 알고 계신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 도발을 정치, 사회, 교란용 소프트 테러라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위해서라도 무인기가 어느 지역으로 다녔는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의) 시작 시점은 26일로 27일까지 여진 계속된 뒤에 28일에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시작됐다. 이후 1월 1일에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 2일 그리고 3일까지 검열단이 레이더 컴퓨터를 다시 검색한 결과, 북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며 이후 1월 4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부연했다. 당초 소형 무인기 경우 분석이 어려워 방공 레이더에 포착되는 범위를 감안해 여러 대 레이더의 컴퓨터 전수조사를 통해 정밀검증이 필요 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강력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바 있었고, 이 보고를 받은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알려드려서 확고하게 국방부가 앞으로 추가 돌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입장이 번복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입장 번복된 게 거짓말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전비태세 검열을 국방부가 시작하고, 국민께 국회가 보고할 시점에는 그 당시 파악했을 상황에 맞춰서 보고했을 것”이라며 “그 뒤에 추가로 항적이 발견되고, (무인기가 지나갔다는 사실이) 레이더 컴퓨터 한 대에 발견됐던 걸 1월 1일 확인하고 3일 최종 확인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은폐했다면 지금 이 대화가 안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군이 이같은 방어 태세보다 훨씬 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무장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새롭게 북한 무인기에 비례성 원칙을 뛰어넘는 압도적 대응으로 합동드론부대 창설 등을 각별하게 지시한 바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며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브리핑했다. 이는 지난 5일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한 국방부의 입장과 온도 차이가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군 당국의 문책,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