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11억 받는다"...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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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돼 올해 111억 원을 받게 됐다.
하남시는 올해 교부단체 전환으로 보통교부세 111억 원과 함께 도비 보조율이 10%에서 20~30%로 상향돼 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다시 교부단체로 지정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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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지난해 12월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시민참여 주간회의에서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부원들이 시민대표들과 함께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 등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 하남시 |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각종 지표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데, 수입액보다 수요액이 크게 되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된다.
하남시는 올해 교부단체 전환으로 보통교부세 111억 원과 함께 도비 보조율이 10%에서 20~30%로 상향돼 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도 재정력에 따라 산정해 배분하는데, 교부단체 지정으로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가칭)어린이회관·어린이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등의 문화시설,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다시 교부단체로 지정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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