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수험생 사망 사건 관련자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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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 번복으로 수험생을 숨지게 한 사건 관련자를 징계 처분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A 씨와 B 씨에게는 경징계, C 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과 합동으로 만든 시험제도 개선안 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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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 번복으로 수험생을 숨지게 한 사건 관련자를 징계 처분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A 씨와 B 씨에게는 경징계, C 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번 징계는 경찰수사와 함께 진행해 온 교육청 자체 특별감사 마무리 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과 합동으로 만든 시험제도 개선안 등을 반영했다.
교육청은 개선안에 따라 합격자 발표시스템 검증강화, 면접 시간 확대, 외부 참관인 참여 등이 포함된 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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