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 "보신탕 법으로 금지하자"...반려동물세 찬성 비율은?

이수민 2023. 1. 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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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양주 한 식용견농장의 새끼 강아지들. 천권필 기자


사단법인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42%)’, ‘그렇다(30.8%)’ 등 동의하는 비율이 72.8%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94.2%는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88.6%는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물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1.2%로 직전 조사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동물학대범의 소유권 박탈’에 대해서도 전체 90.8%가 동의했다. 동물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민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는 전체 94.3%에 달했다.

동물원과 관련된 인식조사 결과도 나왔다. 동물원에 사는 동물의 복지가 지금보다 개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91.1%였으며 30대(95.5%)가 개선 필요성에 가장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와 운영 상태 검사 등 국가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96.5%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양육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전교육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91.8%가 찬성했다. 또 ‘양육자가 반려동물에 대해 매년 일정한 등록비나 세금을 내는 제도’에 대해서도 전체 63.9%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연구소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8일~11월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19% 포인트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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