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창원시 의원 만취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강민한 2023. 1. 5.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직 창원시 의원이 술에 만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 했다가 입건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을 밀친 전 창원시의원인 A(51)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또 사고 직후 40여 분간 자신의 승용차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직 창원시 의원이 술에 만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 했다가 입건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을 밀친 전 창원시의원인 A(51)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0분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한 혐의다.

A씨는 또 사고 직후 40여 분간 자신의 승용차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시의원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