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직접 지시 증거 없어

송태화 2023. 1. 5.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이 대표 아내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B씨는 2021년 5월 수행비서 배모씨 지시를 받아 이 대표 약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상시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다 떨어지기 전에 대신 처방을 받아둬야 했다는 취지였다.

B씨는 이 대표의 기존 처방전을 A씨에게 가져다주면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받아온 약을 관사와 차량에 채워 넣었다고 했다.

B씨가 지난해 언론에 공개한 통화 녹취에는 배씨가 “한 달 치건, 두 달 치건 알아서 정리해. 모자라면 두 달 치 해놓든지. 처방전이 두 달 치가 돼?”라고 질문하는 대목이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녹취에서 B씨는 “의사(A씨)한테 가서 ‘처방전 똑같이 해서 이대로 처방전 하나 써주십시오’ 하면 날짜 맞춰서 30일이고 60일이고 준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이 대표 아내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부부 모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