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올해부터 가입자 복지사업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이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같은 혜택 등에 힘입어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해 2022년말 기준 재적 가입자가 166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며, 재적 부금액은 21조7000 억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가입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제휴, 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추가혜택 희망사항으로 24.4%가 복지 서비스 확대를 꼽는 등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그 외에도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가 신설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노란우산공제가 공제금 지급, 대출 사업만 할 수 있었으나 이외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자금조성사업 및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른 공제회의 경우 대부분 관련 법률에 복지·수익사업 근거를 두고 복지센터 등 다양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다.
폐업,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나 가입 당시와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 또는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 및 가족의 현행 정보를 요청 및 제공 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폐업 등 위기 상황 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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