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약 대리처방한 의사 檢 송치…이 대표는 '무혐의'
이보람, 최모란 2023. 1. 5. 17: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을 약을 대리처방 해 준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를 지낸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전 경기도청 직원 B씨에게 이 대표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배모 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지시를 받아 약 대리처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처방을 토대로 약을 받아 이 대표 차량과 공관에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이 대표에게 약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선 대리처방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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