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 계약서' 내세워 9억 사기 대출…브로커 기소

황기현 2023. 1. 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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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전세 계약서로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대출 브로커가 불구속기소 됐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와 임대인 역할을 맡았던 공범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B씨 등 허위 임대·임차인을 모집하고 가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A씨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심사 절차가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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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임차인 모집…가짜 서류 이용 거액 전세자금 대출
대출 브로커·공범 불구속 기소…'무자본 갭투자' 방식 신축 빌라 매입
전세 보증금 이용 신축 빌라 매입, 해당 빌라 담보 재대출…총 9억 400만원 빌려
검찰 "대출 브로커, 무주택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 심사 절차 취약점 악용"
서울 도심 아파트·빌라 모습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허위 임대·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전세 계약서로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대출 브로커가 불구속기소 됐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와 임대인 역할을 맡았던 공범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빌라를 매입했다. 신축 빌라는 매매와 전세 시세 사이 큰 차이가 없어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했다.


A씨는 이어 B씨 등 허위 임대·임차인을 모집하고 가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는 이 가짜 서류로 2018년 3~6월 세 차례에 걸쳐 시중은행에서 총 9억 400만원을 빌렸다.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를 매입한 뒤, 해당 빌라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식이었다.


검찰은 A씨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심사 절차가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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