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지원 "문화 향유권 증진"

이종길 2023. 1. 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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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은 앞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아예 없애면 정부로부터 줄어든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이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책정하면 줄어드는 수입만큼의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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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무료 책정 시 줄어든 수입만큼 금액 지원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은 앞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아예 없애면 정부로부터 줄어든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5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된 법은 문화유산 관리와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이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책정하면 줄어드는 수입만큼의 금액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 약 421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에 419억 원을 투입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 절차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구하는 용역 사업에 2억 원을 사용한다.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약 쉰 곳. 1인당 1000원~6000원을 요구한다. 문화재청 측은 "정부 지원으로 감면됨에 따라 문화재를 보고 즐기는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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