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교육자유특구…'교육 4대입법' 추진

최민지 2023. 1. 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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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지난해 6월1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방안을 '교육개혁 4대 입법' 과제에 포함했다. 지역에 좋은 학교를 유치하고 설립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도 추진한다.


尹 정부 교육개혁 입법 추진 1호는 ‘러닝메이트제’


교육부는 5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위해 제·개정해야 할 4대 입법 과제로 ▶러닝메이트법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국가‧지역성장 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개혁 과제를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입법 과제인 ‘러닝메이트법’은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는 현행 직선제를 시·도 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시·도지사보다 많이 지출하는 선거 비용 문제와 후보 난립, 과도한 상호 비방도 반복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하며 “지방시대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힘을 실었다. 교육부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러닝메이트제 찬성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행 직선제에서 러닝메이트제로 바꾸게 되면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는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교육자유특구 조성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강화해 지역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설립이나 이전,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채용까지 다양한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에도 학부모들이 떠나지 않을, 수도권 못지 않은 명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특구에 한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목고나 자사고가 늘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학교가 특별히 혜택을 더 받고 덜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에 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학 규제 완화도 계속…사학법·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

지난달12일 대전관내 한 대학교에서 대전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전-충청지역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대학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제 완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정원 내 학과 신설·정원 조정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지역 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 지도·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이양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대학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5곳 내외의 RISE 사업 시범 지자체를 선정하고 2025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 같은 입법 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러닝메이트제가 교육의 자치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다수 당이 반대하는 이상 교육부의 교육개혁 입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 동의를 이끌어낸 고등교육특별회계법처럼 여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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