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노란봉투법, 시민 모두를 위한 것"

공병선 2023. 1. 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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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노동조합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5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도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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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이 5일 국회 앞에서 국회포위 차량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노동조합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5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측은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사장이 책임지는 보복 없는 파업을 보장하는 것은 시민 모두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여론 호도에 여념 없고 거대야당은 국회 논의를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다"며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행 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및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안이다. 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 지지 측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낸 데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시민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도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을 위해 노란봉투법은 더 미룰 수 없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응답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까지 법 개정을 촉구하는 차량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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