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3호기 재가동 승인…자동정지 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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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자동정지했던 고리3호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8시 25분께 발전기 여자변압기 케이블 접속부에서 지락(절연물 손상 등으로 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며 터빈과 발전기에 이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
원안위는 이번 원자로 자동정지 과정에서 원전 운전원의 조치가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됐고, 원자로 냉각 등 안전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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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자동정지했던 고리3호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8시 25분께 발전기 여자변압기 케이블 접속부에서 지락(절연물 손상 등으로 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며 터빈과 발전기에 이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 여자변압기는 발전기 회전자를 전자석으로 만드는 여자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조사 결과 여자변압기 케이블 접속부의 열수축 튜브가 절연물과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생긴 1㎜ 이하의 틈새에서 지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문제가 된 접속부를 열 수축이 필요 없는 조립형으로 교체했고, 원안위는 이 부품의 설치 적합성과 열수축 튜브를 사용한 다른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원자로 자동정지 과정에서 원전 운전원의 조치가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됐고, 원자로 냉각 등 안전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발전소 내외 방사선 준위도 특이사항이 없었다.
원안위는 "고리 3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에서 해당 설비 등의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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