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28년 진료한 '가짜 의사' 잡혀

이슬비 기자 2023. 1. 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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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2부는 오늘(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씨(60)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 의사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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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A씨의 위조 의사면허증과 위촉장./사진=수원지검 제공
28년간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2부는 오늘(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씨(60)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따지 못한 채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면허증이 없으면 의대를 졸업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를 채용한 병원에선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위조 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서울, 수원 등 전국 60곳 병원에 근무했다. 진료기록을 입력하고 처방전을 발행할 땐 면허 번호가 필요한데, A씨는 병원장 명의 코드로 이를 처리해 진료행위를 이어왔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위해 A씨를 고용했다고 등록하지 않고 병원장 코드를 제공하는 미등록·미신고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진료 기간 동안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짜 의사 사기극은 A씨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의료면허가 취소됐다며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A씨가 한 병원에 소개한 자신의 정형외과 전문의 약력./사진=수원지검 제공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인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행사와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는 5억여 원의 급여가 확인됐다.

검찰은 A씨 의사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무등록·무신고하면 다른 의사 명의나 면허 코드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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