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으면 바다에 뿌려줘” 가능해진다…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정부가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산분장(散粉葬) 제도화를 추진한다.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에 뿌리는 장사 방식인 산분장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에서 제한적으로만 치러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마련되는 장사 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 종합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산분장 제도화다. 2020년 8.2%에 불과한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 장사법에는 매장처럼 시신을 ‘묻는’ 장사 방식은 정의돼있지만, ‘뿌리는’ 방식은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산분장은 그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였는데, 장사법에 유골을 뿌리는 개념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통계청의 ‘2021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1명인 22.3%가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는 성인 1520명 가운데 72.8%가 산분장에 찬성했다.
정부는 우선 산분장을 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을 지정하기로 했다. 산분 구역엔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강에 뿌리는 건 우려하는 정서가 있다”며 “해양장 도입 등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분장의 장점으로 친자연적 특성을 꼽았다. 최근 확산 중인 수목장(樹木葬)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 아래 묻는 방식이다. 분묘(땅에 묻는 장사방식)보다는 공간을 덜 차지하지만, 고인마다 나무 한 그루를 배정해야 해서 묘지가 확산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분장은 수목장과는 달리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이라 지속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장한 충남 보령 소재 국립수목장림(국립기억의숲) 내 일부 구역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하기로 하고 산림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화장로 확충, 무연고자 사망 지원↑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 기준 378기인 화장로를 430기로 늘려 총 52기를 증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며 사망자가 급증하자 ‘화장 대란’이 발생했다. 장사 분야에서도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웰 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죽기 전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가칭)를 내년 도입할 계획이다. 1인 가구·고독사 증가 추세도 반영해 자신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후(死後) 복지’ 선도 사업도 내년 도입 검토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종합 계획과 관련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각 지자체가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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