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9·19합의 ‘국회 패싱’…尹에 ‘효력 정지’ 길 터줬다

문동성 2023. 1. 5.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비준하며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만약 문재인정부가 2018년 10월 9·19 군사합의를 비준하며 국회 동의를 받았다면,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을 의식해 효력 정지 카드를 쉽게 꺼내 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비준하며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는 효력 정지를 할 경우에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합의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만으로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만약 문재인정부가 2018년 10월 9·19 군사합의를 비준하며 국회 동의를 받았다면,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을 의식해 효력 정지 카드를 쉽게 꺼내 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가능한 것은 2018년 당시 국회 비준을 건너뛰었던 결정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3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8년 9월 18~19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10월 23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합의서를 비준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문 전 대통령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초헌법적이고 독단적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은 것은 없었다”며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그때 국회 (동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뒤 발표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가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점을 의식해 또다시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 추진을 꺼렸다는 분석이 당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었으나 의석이 123석에 불과해 남북합의서를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