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동물, 물건 아닌 법적 지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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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정 10집 중 3집 이상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90%가 넘는 국민들은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된 동물에 대해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찬성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은 36.2%로 조사됐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98조를 개정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도 94.3%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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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개 식용 사육·도살·판매 금지에 찬성
국내 가정 10집 중 3집 이상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90%가 넘는 국민들은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된 동물에 대해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찬성했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의견도 70%를 넘었다.
사단법인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이 설문은 어웨어가 온라인 조사 전문 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8일∼11월 2일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9%)으로 이뤄졌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94.2%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88.6%는 향후에도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2.8%(매우 그렇다 42.0%, 그렇다 30.8%)가 동의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은 36.2%로 조사됐다. 직전 해 같은 조사(23.9%)보다 12.3%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키우는 돌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졌다. 응답자의 91.2%가 ‘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다친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비율도 각각 88.0%, 86.1%로 직전 해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에 동의하는 이도 96.4%로 나타났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98조를 개정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도 94.3%로 조사됐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는데 현행 제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면서 “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요구가 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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