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30년만에 발각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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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30년간 전국 수십곳의 병원에 단기 채용돼 환자들을 진료해온 6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상태로 고용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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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30년간 전국 수십곳의 병원에 단기 채용돼 환자들을 진료해온 6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장기간 무면허로 의사 행세를하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및 사기 등)로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 5일 밝혔다.
A씨는 30여 년 전 의대에 재학했으나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졸업 후 1995년부터는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하는 방법을 써왔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었고 의대 재학사실을 알던 선후배들에 의해 의사면허증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했다.
검찰은 A씨를 채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하려고 미등록 의료행위 한 것으로 보고있다.실제로 그는 무면허 상태로 외과적 수술를 하고 음주 의료사고를 낸 뒤 급히 합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단기 채용된 한 병원에서 A씨의 허술한 의료 형태를 의심헤 가짜 의사 행세는 탈로난다. 병원 관계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의심, 경찰에 신고하며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과 등의 보완 수사로를 진행한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8년간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로 급여만 5억여 원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상태로 고용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는 무등록·무신고 의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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