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이라더니 한달 후 유료결제?”...카카오 보상책 논란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1.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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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서랍 플러스’ 한달이용 후 자동으로 유료 정기결제 전환
카카오측 “만료 일주일 전 해지 알람 공지할 것”
(카카오톡 제공)
카카오의 ‘먹통사태’ 보상안 중 하나인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이 논란이다. 1개월 이용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유료 전환돼 정기결제 되기 때문에 보상이라기보다 낚시성 마케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계획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카카오 전 국민 마음 패키지’ 지급을 5일 시작했다. 약 5577억원에 달하는 이번 보상안은 이모티콘 3종(영구 이용 1종, 90일 이용 2종), 카카오메이커스 5000원 쿠폰 팩,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선착순 300만 명)으로 이루어졌다.

(카카오톡 제공)
이 중 선착순 300만명에게 지급하는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100GB)이 논란이다. ‘톡서랍 플러스’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저장해주는 서비스다. 데이터 저장 공간 용량에 따라 무료 기본 서비스와 유료 플러스 서비스로 나뉜다. 100기가바이트(G) 1개월 이용권은 1900원이다.

문제는 1개월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자동결제 시스템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올린 안내문에도 ‘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결제됩니다’ 라고 안내되어 있다. 정기 결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기결제일 이전에 직접 해지해야 한다. 안내문을 읽지 못했거나, 읽었더라도 해지를 깜빡했을 경우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매달 1900원이 자동 결제된다.

‘톡서랍 플러스’은 원래 첫 달 무료다.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한 달 무료에 이용권 1개월 혜택을 더해 2개월을 무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조다.

이에 카카오가 보상안에 은근슬쩍 마케팅을 끼워 넣어 자동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톡서랍 플러스는 구독 서비스의 특성상 결제 수단 등록이 필요하다”며 “자동 결제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톡서랍 플러스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용 기간 만료 시점을 알리고 있는데, 이번 보상안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받은 이용자들에게는 만료 일주일 전에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과의 의미로 카카오 전 국민 마음 패키지를 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모티콘 3종은 이번에 카카오가 새롭게 제작한 것으로 ‘춘식이’ 이모티콘 하나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토심이와 토뭉이’, ‘망그러진 곰’ 2종은 9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이 패키지는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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