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 중 무례해” 지인 폭행, 극단 선택 내몬 BJ 실형

김승연 2023. 1.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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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자신에게 무례한 발언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BJ(방송진행자)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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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자신에게 무례한 발언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BJ(방송진행자)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25일 오전 7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용 갈고리 등을 이용해 지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후 우울증을 겪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 이름으로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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