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득세 부당감면 사회적기업 무더기 적발..4년간 151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나 양도 등 목적외로 부정 사용한 사례가 지난 4년 동안 151건(4억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고유 업무 직접 사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50%, 재산세 25%를 감면받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이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내야할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례는 86건(1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전수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나 양도 등 목적외로 부정 사용한 사례가 지난 4년 동안 151건(4억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고유 업무 직접 사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50%, 재산세 25%를 감면받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년간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관리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낭비성 혈세를 막고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이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내야할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례는 86건(1억2000만원)에 달했다. 중복지원이나 부적정한 지원금을 수령한 사례도 찾아내 1억3000만원의 지원금을 환수받도록 했다.
근로자 1006명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과다로 지급하거나 잘못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지원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통합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매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