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용산은 안전”

이가현 2023. 1. 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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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서울에 진입한 (북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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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은 무인기 침범 당시 대통령실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에 대해 은평구와 강북구, 성북구 등 서울 북쪽만 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결국 판단을 뒤집게 됐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현장조사 및 관련 기록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서울에 진입한 (북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북한 무인기가 지나간 곳은) 용산 집무실 안전을 위한 거리 밖이었다.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P-73에 진입한 상황이 100여 건 이상이었다. P-73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격추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촬영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에 카메라가 달렸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지만, 촬영을 위해서는 원격으로 카메라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한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서울 상공을 침투한 북한의 무인기는 3㎞ 고도에서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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