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피해 도망한 中입국자 서울서 검거(종합)

윤슬기 2023. 1. 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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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서울에서 검거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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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호텔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
경찰, 도주 이유 등 구체적 경위 조사할 방침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서울에서 검거됐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55분께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41)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이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도주 이유와 이동 경로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자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2일부터 단기 비자를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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