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탈세’ 장근석 母, 벌금 45억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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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탈세를 해오다 적발된 장근석 모친이 벌금액을 전액 완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탈세)로 유죄가 선고된 장근석 모친 전모씨의 벌금 45억원을 지난달 30일 모두 받아냈다.
앞서 전씨는 탈세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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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탈세를 해오다 적발된 장근석 모친이 벌금액을 전액 완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탈세)로 유죄가 선고된 장근석 모친 전모씨의 벌금 45억원을 지난달 30일 모두 받아냈다. 검찰이 벌금 집행을 완료한 건 유죄 확정 22개월 만이다.
앞서 전씨는 탈세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여기에 양벌규정에 따라 전씨가 운영한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원이 더해져 총 벌금은 45억원으로 추산됐다.
현행법상 전씨는 최대 1000일 동안 노역장을 하는 것으로 형벌을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설득 끝에 노역이 아닌 벌금 납부를 택했다.
전씨는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를 맡아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착복하는 식으로 세금 18억5500만원을 탈루했다. 해당 사안이 알려진 2020년 장근석 측은 “어머니의 독단 경영으로 벌어진 문제”라며 “장근석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는 에이지코퍼레이션에 소속돼 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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