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제도 개선’ 입법의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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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해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원 4명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5일 상고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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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폐지 제안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해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원 4명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때부터 상고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대법원은 5일 상고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상고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나누고 상고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사건을 심사하고,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사 없이 기각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소송 인지대 절반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민사 사건은 심사 기간을 4개월로 정하고 이후엔 반드시 본안 심사를 하도록 정해 소송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또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심리불속행’ 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로,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당사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입법의견에 담았다. 상고심사를 포함한 상고사건 심판의 본질적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고,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6년에 걸쳐 대법관 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대법관 4명이 증원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3곳이 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원합의체도 기존 13명에서 17명이 된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법원 행정을 담당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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