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4959억원…지난해보다 18%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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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4959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가 강화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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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확대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4959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가 강화된다.
5일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첫해를 맞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를 담은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2인가구 기준 207만원, 3인가구 기준 266만원 이하의 월소득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기존 20만3000명에서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구간별로 10만원, 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와 상담을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도 확대된다.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대면 상담의 경우 지방에서는 이용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국 가족센터 244곳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을 제공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10%만 예치하고 사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본인부담금을 100% 예치한 후 사후 보전받는 방식이다.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도 연장한다. 매입임대주택 호수도 확대한다.
양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 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으나,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 직접 유선통화를 해 청소년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고 정부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다.
아울러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강화된다. 양육, 교육·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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