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경비직 채용서 정신질환자 일률적 배제는 차별"

조성필 2023. 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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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할 때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다만 특수경비직 채용과 배치에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경비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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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할 때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경찰청장에게 특수경비직 채용과 배치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경비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특수경비직 자격을 제한하는 관련 법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A공장 특수경비직에 응시해 시험에 통과했다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당시 해당 공장 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할 감독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아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A공장이 경비업법 등 관련 법정에 따라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아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보고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특수경비직 채용과 배치에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경비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판단에서 해당 법령이 정신질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치료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험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없는 자'로 전제하는 것으로 봤다. 또 많은 법률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과 견줘 볼 때 경비업 관련 법령의 결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결론내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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