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열흘 연장 합의…6일 본회의서 의결

고수정 2023. 1. 5.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오후 2시 본회의 열고 의결키로
3차 청문회 증인 문제는 특위서 논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국정조사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간 연장 처리를 위해 1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돼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특위 활동이 미뤄진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이 기간 연장에 협조하지 않으면 6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구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양당 원내대표 차원 협의에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부분만 합의된 것으로 보여,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싸고는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