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에 서울 뚫렸는데... 군 "대통령실 안전 위한 거리 밖"

김도균 2023. 1. 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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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영공에 들어왔던 북한 소형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지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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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뒤늦은 인정 "용산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 침범"

[김도균 기자]

 2022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
ⓒ 국회 국방위 제공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영공에 들어왔던 북한 소형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지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무인기가 지나간 지점은) 대통령실의 안전을 위한 거리 밖"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군 관계자는 해당 북한 무인기의 구체적인 항적은 군사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당시 현장 대응 작전에 참여한 부대 등을 상대로 작전상황 전반을 점검했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접근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그동안 군 당국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P-73 진입 사실을 줄곧 부인해 온 것이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3.7km) 상공에 설정된 공역으로 한강, 강남구, 서초구 등 남쪽 구역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등 북측 구역이 포함된다. P-73은 당초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재설정됐다.
 
 2022년 1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면서 비행금지구역이 뚫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합참은 같은날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김 의원 주장과 관련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문자공지를 냈고, 정례브리핑에서도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정황을 전날(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에도 들어왔다" http://omn.kr/228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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