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난달 北무인기, 비행금지구역 북단 일부 침범"

양낙규 2023. 1.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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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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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상공 3km에서 비행 추측… 용산 촬영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P-73을 걸쳐 비행하면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P-73은 대통령실 반경 약 3.7km(2해리) 상공에 설정된 구역이다. P-73은 당초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설정됐다.

서울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배치한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SSR)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레이더는 무인기의 경로를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며 일부 구간만 탐지했다. 고도 3km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 상공을 이 고도로 비행했다면 용산을 사실상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29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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