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9·19 군사합의, 이미 휴지조각… 尹 효력정지 검토 시의적절”

이영수 2023. 1.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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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무차별 도발을 이어가자 북한에 던진 경고성 메시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의 무차별 도발로 인해 법적인 측면에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무용지물이 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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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개발·무차별 도발에 법적·실효적 무용지물”
“野 ‘안보무지’? 北 도발 멈추고 비핵화시 되살리면 될 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 등 안보 관련 기관으로부터 우리의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무차별 도발을 이어가자 북한에 던진 경고성 메시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의 무차별 도발로 인해 법적인 측면에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무용지물이 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먼저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군사합의서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다. 그런데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딜 결렬 후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고 했고 핵 무장화가 더 고도화됐다. 지난해 9월에는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 선제공격능력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 즉 김정은은 비핵화가 아닌 오히려 핵 선제공격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고 이는 4·27 판문점 선언을 법률적으로 깨버린 것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도 날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실효성 측면으로도 9·19 군사합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완충지대다. 완충지대를 두는 이유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함인데, 이는 쌍방이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며 “그런데 북한은 이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해, 영공, 영토를 향해서 미사일과 포를 쏘고 최근에는 무인기도 들어갔다 나가고 한다. 반면 우리만 남북군사합의에 손과 발을 스스로 묶고 있다.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도 하지 못해 육지로 포를 배에 실어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9·19 군사합의는 북한 때문에 완충지대 역할로서 평화 관리, 전쟁 억지 기능을 상실했다. 또 우리 손발만 묶어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더 일찍 그리고 당당히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마치 남북합의 효력정지나 파기를 선언한 것처럼 '안보무지'라고 비난하는데, 이는 북한 도발에는 눈감는 전형적인 정치적 공세다. 이번 윤 대통령의 효력정지 검토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있다”며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하지 않으면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될 일도 없고, 문재인 정부와 약속했던 대로 비핵화 논의에 나선다면 남북합의 효력정지를 다시 해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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