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평양선언 무효화 검토한 바 없어"…확성기 재개 가능성

이기민 2023. 1. 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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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까지 효력을 멈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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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구체 조치 검토 전"
확성기 검토 위해선 불가피 시각 여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까지 효력을 멈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 검토 여부에 대한 아시아경제의 질문에 "구체 조치는 검토 전"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 격인 9·19 군사합의에 서명한 바 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북한 소형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왔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고 판단, 상위 개념인 평양공동선언도 일괄 백지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 9·19 합의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했을 뿐 평양공동선언 전체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9·19 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재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피는 과정에서 평양선언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정부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에 따른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 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에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9·19)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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