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장근석 모친·기획사 벌금 45억원 집행 완료

김형민 2023. 1. 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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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이 벌금 45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근석씨의 모친 전씨와 전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로부터 벌금 45억원(개인 30억원, 법인 15억원)을 지난해 12월30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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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십억원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이 벌금 45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근석씨의 모친 전씨와 전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로부터 벌금 45억원(개인 30억원, 법인 15억원)을 지난해 12월30일 받았다.

전씨는 2021년 2월 법원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도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을 홍콩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지난해 7월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체인 대표로부터 53억원의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액 벌금 집행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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